납부내역증명에 기재된 퇴직소득세 납부액은 퇴직금 지급 시 원천징수하여 예수금으로 계상해 두었던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므로, 납부 시점에 예수금을 상계 처리하는 분개를 수행합니다.
퇴직금 지급 시 (원천징수 시점) 퇴직금 총액에서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차감한 잔액을 지급하며, 차감한 세액은 부채 계정인 '예수금'으로 처리합니다.
퇴직소득세 납부 시 (납부내역증명 기준) 원천징수하여 보관하던 예수금을 세무서에 납부하는 시점에 부채를 감소시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