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행으로서의 근로시간을 판단할 때는 특정 기간의 평균 시간을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실질적으로 구속되어 있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노동관행은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사업장 내에서 장기간 반복되어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된 경우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출퇴근 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노동관행으로 인정받기 위해 고려되는 핵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노동관행을 주장할 때는 특정 시간의 평균치를 내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해당 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었다는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업무 지시 기록, 사내 관행, 이의 제기 부재 등)를 입증하여 이것이 사내의 확립된 규범임을 강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