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고용보험료의 소급적용 금액은 법령상 정해진 고정 금액이 아니라, 해당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노무비율, 그리고 적용되는 고용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되므로 개별 공사마다 다릅니다.
고용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매년 초 추정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개산보험료를 신고·납부하고, 다음 해에 실제 보수총액으로 확정 정산하는 체계입니다. 소급적용이 필요한 경우, 공단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통해 누락된 기간의 보험료를 산정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청구 금액은 해당 공사의 도급계약서상 총공사금액과 실제 투입된 노무비 내역을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진행하여 확정해야 합니다. 정확한 산출을 위해서는 공단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료 결정 통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