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가 에어비앤비와 같은 숙박 공유 플랫폼을 운영하려면, 단순히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만으로는 부족하며 관할 관청에 별도의 숙박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업과 숙박업은 적용 법령과 성격이 완전히 다른 업종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단기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 세탁, 침구 교체 등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숙박업'으로 간주됩니다. 이를 신고 없이 운영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숙박업과 임대업의 구분은 운영 형태, 서비스 제공 여부, 이용 기간 등에 따라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사업 시작 전 반드시 관할 지자체 담당 부서에 해당 주택의 용도와 운영 계획을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