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의 납부 의무자는 사업주이며, 보험료의 고지 및 수납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탁받아 수행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은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로부터 징수합니다. 구체적인 역할과 징수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건설업이나 벌목업 등 특정 업종의 경우 보험료 납부 방법이 월납이 아닌 연납 또는 분기납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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