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소유의 주택을 자녀에게 임대하는 것은 가능하며,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할 수 있으나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될 경우 세법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는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모님 소유의 주택을 자녀가 임차하여 거주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가능하며, 실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을 지급하는 등 실질적인 임대차 관계가 입증된다면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임대할 경우, 세무당국은 이를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세 판단이나 부당행위 해당 여부는 거래 당시의 주변 시세와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전 관할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