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현물로 선물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현물의 시가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은 명칭이나 지급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직원에게 제품이나 물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는 현물급여로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원천징수 처리 방법
평가액 산정: 현물급여의 가액은 지급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때 시가는 해당 물품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통상적인 가격을 의미합니다.
원천징수: 산정된 시가 상당액을 근로자의 급여에 합산하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해당 현물급여액을 포함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복리후생적 성격: 일부 복리후생적 성격의 재화(작업복 등)나 법령에서 정한 한도 내의 경조사비 등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거나 비과세되는 경우가 있으나, 일반적인 선물은 과세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자기 생산·취득 재화를 직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적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복리후생 목적의 재화 제공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성격 확인이 필요합니다.
증빙 관리: 현물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급대장 등을 비치하여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