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비사업용 토지는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의미하며, 판정 시 '기간 기준'과 '종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양도 당시의 현황뿐만 아니라, 보유기간 중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토지의 지목은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며, 현황이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의 등재 현황을 따릅니다.
토지 소유기간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 기준이 달라지며, 일수 계산을 원칙으로 합니다.
법령상 사용이 금지되거나, 기업 구조조정,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 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 등은 사업용 기간으로 간주합니다.
※ 비사업용 토지 판정은 개별 토지의 구체적인 이용 현황과 법령상 예외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양도 시점의 세무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