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평가 결과가 징계의 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평가 등급이 낮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해당 근로자의 근무 성적이나 능력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객관적으로 불량한 상태에 이르렀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인사평가 결과에 따른 해고나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인사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징계나 해고를 하는 것은 인사권 남용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징계의 정당성은 평가 결과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기울인 노력과 그 이후의 개선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