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유형자산을 신용카드로 구매한 경우에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모든 내국인(부동산임대·공급업, 소비성서비스업 등 제외)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용 유형자산을 취득하여 투자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해당 자산이 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고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면 공제 요건을 충족합니다.
공제 적용을 위해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 자산의 처분(임대 포함) 시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되어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할 수 있으므로, 투자 후 일정 기간(건물·구축물 5년, 기타 자산 2년) 동안은 해당 자산을 사업에 계속 사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