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의 감가상각 시 잔존가치는 일반적으로 0으로 규정되지만, 정률법을 적용할 때는 취득가액의 5%로 간주합니다. 의료기기는 보통 4~6년 동안 정액법 또는 정률법 중 선택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으며, 초기 세금 절감을 위해 정률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 방법은 사업 첫해에 결정하며 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병원의 장기 경영계획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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