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하신 규정 문구는 법령상 의무 건강검진과 회사의 복리후생적 건강검진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입니다. 다만, 규정 변경 시에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작성하신 문구에 '근로 중인'이라는 표현은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명확히 다듬는 것을 권장합니다.
제O조 (건강검진 지원)
- 회사는 직원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매년 정기건강진단을 실시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 제1항의 지원 대상은 검진 실시일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직원으로 한다. 단,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건강검진은 근속기간과 관계없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육아휴직 등 휴직 중인 직원의 경우, 복직 후 검진 실시일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