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의무가 있는 국고보조금은 반환의무 여부와 관계없이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며, 이후 기술개발 성공 등으로 인해 실제 반환하거나 기술료를 납부하게 된 경우 그 반환통지 또는 납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금액을 익금에서 차감하거나 손금에 산입합니다.
과거에는 반환의무가 확정되는 때를 귀속시기로 보았으나, 현재는 출연금 교부통지를 받은 날을 권리의무가 확정된 시점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기술개발 성공에 따른 반환 의무가 발생하면,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을 통해 세무상 조정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