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고 근로자가 가입을 원하지 않더라도, 법령상 당연적용 대상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4대 보험은 근로자의 희망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강제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근로자가 가입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입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이며, 추후 공단 직권 가입이나 미납 보험료 소급 납부, 가산금 및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별 가입 의무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해당 사업장의 근로 형태와 소득이 법적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 가입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