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 후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모든 경우에 취업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며,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 중인 경우라면 근로시간, 소득 수준, 사업자등록 여부 등을 기준으로 취업 여부를 판단합니다.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아래 요건에 해당하면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가 감액되거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따라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일시적으로 취업하는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농업인 자격 및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되더라도 농업인 자격이 유지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중인 상태라면 해당 소득 발생 사실을 반드시 관할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에 신고하여 취업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소득을 얻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