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양도·양수 시 퇴직금 지급 의무는 원칙적으로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양수인이 부담합니다.
사업이 양도·양수되어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양도 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양수인은 양도인에게서 근무한 기간까지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 지급 의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고용이 승계된 근로자의 퇴직금은 양수인이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양도·양수 계약서상 퇴직금 정산 방식에 따라 양도인이 퇴직금 상당액을 양수인에게 인계하거나 직접 정산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계약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