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렌트 차량의 임차료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서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여부와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손금) 인정 범위가 결정됩니다.
렌트 차량의 경우 임차료의 70%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보며, 이 금액은 연간 800만 원(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 등은 400만 원)까지만 당기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이월하여 향후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추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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