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5%)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거래의 유형이나 자산의 종류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모든 거래에 일률적으로 3억원 또는 5%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특히 자본거래나 상장주식 거래 시에는 해당 거래 유형에 맞는 별도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갑질 피해 신고 시 인정되는 증거 자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취업한 날부터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가 멈추는 것이 맞나요?
부가가치세법상 수입시기는 대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