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무단 조퇴나 이탈에 대해 징계를 하려면, 회사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규정된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절차를 위반할 경우 징계 사유가 정당하더라도 징계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징계는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 중 중대한 권한이므로, 사유의 정당성뿐만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분쟁 예방의 핵심입니다.
대학원생 근로장학생이 일용직으로 근무할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가 부과되어 이중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기한후신고 시 감면배제 대상인가요?
영화관 티켓 비용을 경비 처리할 때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 불공제 대상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