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직원에게 금을 선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의 가액은 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경조사비 등은 비과세될 수 있으나, 일반적인 포상이나 선물은 근로의 대가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인차량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 세무상으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취업한 날부터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가 멈추는 것이 맞나요?
건설업 고용보험료 소급적용 금액 청구는 얼마정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