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자가 휴업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영업 재개 5일 전까지 관할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영업 재개 시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 재개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관할 관청을 통해 신고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기한후신고 시 감면배제 대상인가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신고 시 상실일자를 퇴사일 다음 날로 작성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금출처 조사 시 근로소득을 총급여로 소명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