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까지 근무한 직원의 상실신고를 7월 말일에 지연 신고하여 7월분 보험료가 부과된 경우, 해당 보험료는 급여대장에 반영하지 않고 회계상 전표처리로 정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는 근로자의 자격 상실일(퇴직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6월에 퇴사한 직원의 상실신고를 7월에 처리하면, 공단은 7월 고지서에 6월분 보험료를 포함하거나 이미 납부된 7월분 보험료와 정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보험료는 이미 퇴사한 직원의 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으므로, 급여대장에 반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정산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향후에는 자격 변동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적기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