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주소지를 등록하는 것만으로는 등록면허세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않으며, 등록면허세 중과세는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또는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서울 포함)로 전입함에 따라 등기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등록면허세 중과세의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개인의 주소지를 서울로 등록하는 행위는 등록면허세 중과세와 무관하며, 법인 사업자의 경우 실질적인 본점이나 지점의 설치·전입 여부가 중과세 판단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