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로서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때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업장 건강보험료가 미납된 상태에서 특정 근로자의 보험료만 따로 납부할 수 있나요?
회사의 여비규정이 없을 경우 외근 비용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CMA 통장을 이용하면 절세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