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조기환급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신고일이 아닌 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입니다.
조기환급은 영세율 적용, 시설투자,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 등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환급금 지급기한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주의사항:
홈택스에서 정보제공범위가 타소득포함으로 수임 처리된 경우, 해임 처리는 납세자가 직접 해야 하나요 아니면 세무대리인이 해야 하나요?
오늘 퇴사하는 상황에서 사측에 해고예고수당을 직접 요구하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퇴사 후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나을지 궁금합니다.
사업장 영업승계와 명의변경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