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정보제공범위가 타소득포함으로 수임 처리된 경우, 해임 처리는 납세자가 직접 해야 하나요 아니면 세무대리인이 해야 하나요?
홈택스에서 정보제공범위가 타소득포함으로 수임 처리된 경우, 해임 처리는 납세자가 직접 해야 하나요 아니면 세무대리인이 해야 하나요?
2026. 7. 31.
홈택스에서 세무대리인 수임 해임은 납세자(사업자)가 직접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세무대리인 수임동의 및 해임은 납세자의 권한을 세무대리인에게 부여하거나 회수하는 절차이므로, 보안과 본인 확인을 위해 납세자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존 세무대리인과의 계약이 종료되었거나 새로운 세무대리인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아래 절차에 따라 납세자가 직접 해임 처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