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즉시 산입할 수 없으며, 원칙적으로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공제받아야 합니다.
다만, 이월공제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은 이월공제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즉, 당해 연도에 해외 소득이 없거나 공제한도가 부족하여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즉시 비용 처리가 불가능하며, 법에서 정한 이월공제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할 핵심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