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하여 보관하던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 등 근로자 부담분은 '예수금'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급여 지급 시와 실제 납부 시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회사가 근로자 대신 납부하기 위해 공제한 금액은 부채 계정인 '예수금'으로 기록합니다.
차변: 급여(비용)
대변: 보통예금(실수령액), 예수금(근로자 부담분인 소득세, 지방소득세, 4대보험료 등)
2. 세금 및 보험료 납부 시
급여 지급 시 공제해 두었던 예수금을 실제 공단이나 세무서에 납부할 때는 부채를 감소시키는 분개를 합니다.
차변: 예수금(급여 지급 시 공제했던 근로자 부담분), 복리후생비/세금과공과/보험료(회사 부담분)
대변: 보통예금(납부 총액)
주의사항
회사 부담분 처리: 4대보험 중 회사 부담분은 예수금이 아니라 각 성격에 맞는 비용 계정(복리후생비, 세금과공과, 보험료 등)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계정 관리: 예수금은 부채 계정이므로, 납부 시에는 반드시 급여 지급 시 설정했던 예수금 잔액과 상계하여 없애주어야 합니다. 만약 예수금 종류가 많아 관리가 어렵다면 '소득세예수금', '건강보험예수금' 등과 같이 계정과목을 세분화하여 관리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정확합니다.
증빙 관리: 통장에서 출금된 내역이 실제 세금 및 보험료 납부액과 일치하는지 고지서나 납부 확인서를 통해 반드시 대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