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 범위에는 식대뿐만 아니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복리후생적 성격의 임금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복리후생비의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산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참고로, 2024년부터는 복리후생비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0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산입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실상 통화로 지급되는 정기적인 복리후생비는 전액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등은 명칭과 관계없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