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비과세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0만원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경조사 내용, 법인의 지급 능력, 직원의 직위 및 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