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취득한 차량을 수출하는 경우, 취득세 환불이 아닌 취득세 면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또한, 무역업을 영위하는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취득세는 취득 시점에 면제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사후에 '환불'받는 개념보다는 면제 신청을 통해 납부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면제 대상임에도 취득세를 납부했다면, 관할 지자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수출'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 특례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취득세 면제는 취득 시점의 요건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매입 및 수출 시점의 요건을 각각 충족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차량의 취득일과 수출신고일 등을 확인하여 관할 지자체 및 세무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