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병가 승인 전 사용한 일반병가나 연가는 공무상병가로 소급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 승인 결정이 늦어질 경우, 해당 공무원이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공무상요양 승인 신청 후 심의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일반병가나 연가를 먼저 사용할 수 있으며, 이후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최종 결정되면, 이미 사용한 일반병가와 연가를 공무상병가로 소급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이므로,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급 처리를 하지 않거나 일반병가·연가의 일부만 소급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일반병가 및 연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도 공무상 요양 승인이 결정되지 않아 질병휴직 중인 경우에도, 휴직 기간 중에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결정된다면 당초의 일반병가·연가·휴직 처분을 취소하고 공무상병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