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나 북한이탈주민 등이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받는 보훈급여금, 학습보조비, 정착금 및 그 밖의 금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금품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법령에 근거하여 지급받는 성격이므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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