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매매 시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부동산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입니다.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란 통상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의미하지만, 당사자 간 특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실제 양도하여 사용·수익하거나, 잔금 미지급 등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에도 사용·수익할 수 없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실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 시 잔금 지급일이나 소유권 이전 시점 등 구체적인 거래 조건에 따라 공급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상의 약정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