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 내역 등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는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여부나 근로시간의 길이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적 의무입니다. 따라서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도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교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주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4대보험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 대상이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일반 근로자와 적용 기준이 다르므로 급여 계산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