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기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합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이 발생하며,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법령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 산정을 위한 출근율과 소정근로일수 계산 시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휴가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연차 발생 요건을 충족하는 데 불이익이 없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에는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되지만, 연차휴가 발생을 위한 법적 권리는 보장되므로 휴가 종료 후에도 정상적으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