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5,900만원인 경우, 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득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세법상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신청하여 과다공제를 받는 경우, 추후 가산세를 포함한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소득요건을 확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