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대상 교육 사업이라 하더라도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된 시설에서 제공하는 교육 용역이라면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교육 용역은 교육 서비스의 대상(성인 여부)이 아니라, 교육을 제공하는 시설이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된 곳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성인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학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청 등에 정식으로 등록된 학원, 교습소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거나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운영 형태가 면세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할 교육지원청에 해당 시설이 면세 교육 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 등록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