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과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구입 관련 매입세액은 법인세법상 세금과공과금으로 처리하여 유보 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거나 관련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법인세법에서는 그 지출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무상 처리합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매입세액은 세금과공과금 계정으로 처리하여 유보(손금불산입)를 발생시키는 항목이 아니라,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거나 관련 비용 계정으로 처리하여 손금으로 인정받는 항목입니다. 다만,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접대비 한도 계산 시 합산하여 처리해야 하므로, 지출의 성격에 맞는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