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로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이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되지 않으므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요건을 판단할 때 합산 대상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상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판정할 때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금액의 합계를 의미하며, 이때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되지 않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금액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로서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은 경우, 해당 소득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