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시 납부할 세금이 0원이고 정기신고 때 납부한 세금이 5만원이라면 환급액은 얼마인가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시 납부할 세금이 0원이고 정기신고 때 납부한 세금이 5만원이라면 환급액은 얼마인가요?
2026. 8. 1.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결과 결정세액이 0원이고 정기신고 시 이미 납부한 세액이 5만원이라면, 납부했던 5만원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최종 결정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최종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금액을 결정합니다. 경정청구를 통해 결정세액이 0원으로 확정되면, 정기신고 시 납부했던 5만원은 국가가 보유할 정당한 이유가 없는 초과납부액이 되므로 전액 환급 대상이 됩니다.
환급 절차 및 유의사항
환급 신청: 경정청구서가 관할 세무서장에 의해 처리되어 결정세액이 0원으로 확정되면, 세무서장은 해당 환급금을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환급가산금: 경정청구에 따라 환급받는 경우, 납부일(또는 법정신고기한)부터 환급 결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이자 성격의 '국세환급가산금'이 가산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충당: 만약 체납된 다른 국세나 강제징수비가 있다면, 환급금은 해당 체납액에 우선 충당될 수 있습니다.
확인 방법: 경정청구 처리 결과는 홈택스(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경정청구)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환급금 지급 여부도 함께 조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