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환급 시 세액 공제는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원재료가 법정 사유에 해당할 때, 새로 납부하거나 징수할 세액에서 해당 세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개별소비세의 공제와 환급은 사후면세제도의 성격을 가집니다. 즉, 사전 면세 승인을 받지 않았더라도 법에서 정한 면세 용도에 사용된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서식이나 증빙 서류는 사유별로 상이하므로, 해당 물품의 제조·반출 상황에 맞춰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