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시에는 해고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포함하여, 해고가 부당하다는 핵심 논리를 처음부터 명확히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이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노동위원회는 서면 심리를 원칙으로 하므로, 초기 신청서에 해고의 경위와 부당성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제출해야 심판위원들이 사건의 쟁점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측의 주장에 대응하며 나중에 보완하는 방식은 사건의 흐름을 사측에 주도권을 뺏길 위험이 있으며, 심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각하될 수 있으므로 기한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