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한 후 바로 다른 회사에 취업하게 되면, 취업한 날부터 구직급여 지급이 중단되므로 반드시 해당 사실을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업 상태에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급되는 급여이므로,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더 이상 수급 자격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만약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계속해서 구직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급 중단은 물론, 부정수급액 환수 및 추가 징수,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 시점에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은 재취업한 직장에서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에 신청 가능하며, 남은 구직급여의 일부를 수당 형태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취업 즉시 관할 고용센터에 취업 사실을 알리고, 조기재취업 수당 수급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