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여 실업급여 적용 대상인 근로자의 경우,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별도의 특수한 메뉴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절차를 통해 처리하시면 됩니다.
65세 이후 신규 입사자와 달리, 기존에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근로자는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니므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취득 신고를 진행하면 시스템상 자동으로 실업급여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보험료율은 사업장의 규모 및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단에서 발송하는 월별 보험료 고지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여 정확한 금액을 공제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