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 해당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공급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봅니다. 따라서 상담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표시만 있고 총액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소비자가 지불하는 금액에는 이미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거래 당사자 간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법령에 따라 해당 금액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처리하는 것이 원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