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채권의 종류와 보유 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채권의 할인액은 채권 매수 시 액면가보다 저렴하게 매입하는 경우 발생하며, 만기 시 액면가와 할인액의 차액이 이자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채권 이자소득은 크게 원천징수이자소득과 종합과세이자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원천징수이자소득은 이자 지급 시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반면, 종합과세이자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채권 할인액에 대한 이자소득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 대상이며, 최초 매입자에게만 과세됩니다. 이는 채권의 양도 시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중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즉, 최초 매입자가 할인액에 대한 이자소득을 이미 과세받았으므로,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