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인적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6. 26.

    인적공제는 납세자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해 일정 금액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뉘며, 기본공제 대상자 중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기본공제:

    • 본인 공제: 납세자 본인에게 연 150만원 공제됩니다. 나이, 소득 조건 없이 모든 납세자에게 적용됩니다.
    • 배우자 공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 연 150만원 공제됩니다.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 부양가족 공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등)에 대해 1명당 연 150만원 공제됩니다. 부양가족은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나이 요건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
        • 직계존속(부모님 등): 만 60세 이상 (196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직계비속(자녀), 입양자: 만 20세 이하 (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
        •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추가공제:

    • 경로우대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인 경우 1명당 연 100만원 추가 공제됩니다.
    • 장애인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1명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됩니다. 나이 및 소득 요건 제한이 없습니다.
    • 부녀자 공제: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여성 납세자 중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가 없으면서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연 50만원 추가 공제됩니다.
    • 한부모 공제: 배우자가 없는 자가 기본공제 대상 자녀(직계비속) 또는 입양자를 둔 경우 연 100만원 추가 공제됩니다. 부녀자 공제와 중복 적용은 불가능하며, 한부모 공제가 우선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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