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지원금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일자리 창출 지원금, 전문인력 지원금 등을 감면 대상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직원이 감면사업에 종사하고 지원금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지 않고 인건비로 사용한 경우 감면 대상 소득으로 볼 수 있다는 예규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