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소유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사업주가 납부해야 할 사업소분 주민세가 체납되었고, 사업주의 재산으로 그 체납액을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때 건축물 소유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주요 요건 및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뿐만 아니라 기계장치나 저장시설만 있는 경우의 수평투영면적도 포함되나, 종업원의 복지시설이나 환경오염방지시설 등 특정 용도의 건축물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